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02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03

신청 절차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5200000112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13
목록수집일
2026-10-09 06:21:5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