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대상자 기준)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기타(상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02
지원 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03
신청 절차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5200005024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1:5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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