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02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03
신청 절차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5200005031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2-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1:5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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