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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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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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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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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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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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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5200005037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4-2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1:5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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