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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문화·환경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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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02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03

신청 절차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2.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5.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청기간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7100000004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7
목록수집일
2026-10-09 06:21:5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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