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성평등가족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02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03
신청 절차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새 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8300000023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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