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02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03
신청 절차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새 창)),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8300000038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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