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평등가족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02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03
신청 절차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신청기간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8300000057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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