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02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03
신청 절차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0000000173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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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유휴토지의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산림청 →행정안전부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산림청 →행정안전부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설 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