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02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03
신청 절차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신청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0000000194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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