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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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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02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03

신청 절차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새 창))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새 창)) 공고문 참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2000000014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1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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