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기간
- 상반기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02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03
신청 절차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2000000085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