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4-02-05 ~ 2024-03-06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02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03
신청 절차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기간
2024-2-5 ~2024-3-6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2100000004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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