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02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03
신청 절차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2100000022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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