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지식재산처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02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03
신청 절차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신청기간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3000000001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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