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자가치료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02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03
신청 절차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한다)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7100000003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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