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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문화·환경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02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03

신청 절차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8000000006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4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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