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02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03
신청 절차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8000000009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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