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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진폐위로금지급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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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02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03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0017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4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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