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02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03
신청 절차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새 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0040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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