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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03

신청 절차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0043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5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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