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고용노동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03
신청 절차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0043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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