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03
신청 절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0060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6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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