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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0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03

신청 절차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0079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08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6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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