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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연중수시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02

지원 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03

신청 절차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0093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11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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