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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유급 고용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기본적인 권리(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호를 보장하며, 일반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무료 법률자문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02

지원 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03

신청 절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법인)는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②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없다면 지역협력과)에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 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법인정관 사본 ③ 가사근로자 명부(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④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가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49200005035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6:37:09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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