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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02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041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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