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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2월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02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03

신청 절차

이메일, FAX, 방문

신청기간

2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051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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