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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02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03

신청 절차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075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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