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02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03
신청 절차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54300000133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1:5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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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행정안전부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