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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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03
신청 절차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 (소득안정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54300000156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1:5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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