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현금(융자)
- 신청기간
- 미정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02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03
신청 절차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간
미정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54300000304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1:5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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