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02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03
신청 절차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신청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54300000318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1:5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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