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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기간
매년 2월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02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03

신청 절차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기간

매년 2월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361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8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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