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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02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383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8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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