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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02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03

신청 절차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54300000394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6:51:58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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