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3월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02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03
신청 절차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신청기간
2~3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54300005028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2:4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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