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02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54300005037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2:4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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