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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02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69000000011
담당기관
방위사업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3
목록수집일
2026-10-09 06:52:4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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