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통상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현물
- 신청기간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02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03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74100000020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2-2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2:4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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