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56세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질병관리청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함
02
지원 내용
가. 목적
○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1회한정 상한액 7만원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67조제1호, 제7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서식 24> 참조)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확진 검사(HCV RNA)의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7만원)
* 확진검사의 종류(정량/정성)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을 다음 해로 연기한 경우, 실제 수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및 지원신청 가능
사. 통지 방식
○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여부, 반려 등 서류 검토결과에 대한 SMS(문자)로 통지(신청서 상 기재된 휴대폰 연락처)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 양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 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시·도 공문 송부
2) 시·도
○ 관할 보건소 공문 취합 및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질병관리청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국가건강검진 항체 양성자 명단 기준 대상자 확인
○ 확진검사비 지급
자. 2025년 사업 수혜대상자 소급지원 안내
○ (대상자) 2025년 기준 56세(1969년생) 중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판정되어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RNA 확진검사(2차검사)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라. 신청 방법과 동일
○ (지원 금액) 마. 지원 금액과 동일
○ (신청 기한) 바. 신청 기한과 동일
○ (소급지원 통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자 개인을 대상으로 SMS 안내메시지 발송 예정(2025년 12월말~)
03
신청 절차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접속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ㆍ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ㆍ (재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
-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 명의만 가능)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79038700008
-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2:47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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