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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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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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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83000000023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6:52:4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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