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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문화·환경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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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최정문/02214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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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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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03

신청 절차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최정문/022148161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000000016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44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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