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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2000000101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8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46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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