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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03

신청 절차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4000000109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4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0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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