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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03

신청 절차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400000013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4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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