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자활기업 지원
○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생활보장과/02-2241-238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0700000011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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