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매년 3~6월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03
신청 절차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매년 3~6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09000000136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0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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