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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매년 3~6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03

신청 절차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매년 3~6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9000000136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0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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