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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17000000111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4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2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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