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03
신청 절차
팩스 : 070-4758-8556
e메일 : a18997751@hanmail.net
*방문접수 불가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02-2135-9453) 통화 후 신청하세요[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2.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병원 발급
미성년자) 1. 주민등록등본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의료비) 1.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원 발급
2.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병원 발급)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전체) 또는 납입확인서(병원 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사망장례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 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전체 요약: 상담(☎02-2135-9453) 받고 →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
→ 팩스(070-4758-8556) 또는 e메일(a18997751@hanmail.net)로 직접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불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02-2135-945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17000000366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4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2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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