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구민 AI(정보화)교육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03
신청 절차
인터넷 접수(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신청)
https://www.ydp.go.kr/reserve/index.do (새 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18000000131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4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2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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